적격심사 대상 전문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정가격의 순공사비 비율을 4%p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는 전문건설업계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건설 근로자 고용 여력을 갖도록 입찰가격 및 공사수행능력 배점 등 적격심사 제도의 큰 틀을 바꾸지 않고, 입찰가격 평가 산식의 순공사비 비율을 예정가격의 88%에서 92%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표준품셈 현실화와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예정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공공 발주기관이 전문 원도급 공사의 순공사비 비율을 예정가격의 82%가 아닌 92% 수준으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찰가격 평가 산식의 순공사비 비율을 예정가격의 92%로 올리면 공사비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낙찰하한율은 종전의 86.745%에서 90.745%, 3억원 미만도 87.745%에서 91.745%로 4%p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문공사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이 4%p 오르면 2913억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는 1621명의 건설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근로자는 형태별로 임시직 근로자(947명), 기술직 근로자(319명), 사무직 근로자(187명), 기능직 근로자(169명)이다.
아울러 전문공사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 상향으로 인한 전문건설업 고용 계수는 5.6(명/10억원)으로, 2014년 기준 전 산업 고용계수 평균인 4.6보다 높게 전망됐다.
보고서는 또 전문건설업체의 고용 여력이 실제 건설 근로자 고용으로 연계되도록 적격심사 제도의 공사이행능력 평가 기준에 건설인력 고용심사 항목 신설을 제시했다.
고용심사 항목은 공사수행능력 평가 배점의 10% 수준인 최소 1점(3억원 미만)부터 최대 3점(3억∼50억원)까지 본 점수 또는 감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홍성호 연구위원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건설 근로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순공사비 정의가 공사 목적물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 전반을 망라하도록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공사 적격심사 제도 개선은 임시직 근로자와 같은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기술직·사무직 근로자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희찬기자 chc@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