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시공사에 부과하는 지체상금 요율(공공공사 계약금액의 1000분의1)이 민간공사에는 없다. 이로 인해 우월적 지위의 발주자가 몇배의 요율을 요구해도 시공사로선 어쩔 수없이 수용해야 하는 형편이다.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계로부터 취합한 민간건설공사의 표준도급계약서와 관련한 애로점 중의 일부다. 민간발주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새 건설산업기본법이 작년 8월에 이미 시행에 들어갔지만 민간공사 전반의 ‘갑을관계’를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턱없이 불리한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 산정기준이 대표적이다. 국토부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지체상금률이 없어 공공공사의 몇배에 달하는 지체상금률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른다. 지체일수 산정기준도 당사자간 분쟁을 키울 뿐 아니라 보수공사 지연 등의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
게다가 민간공사의 지체상금은 부가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때 얻을 이익(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이 강한 지체상금 특성을 감안할 때 발주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게 업계 입장이다.
또한 민간표준도급계약서에는 공사감독원의 자격요건마저 없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이가 감독직을 맡으면 현장에서 빈번한 기술적 문제나 돌발사태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건협은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감독원의 자격을 건설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 경험자로 제한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나아가 발주자 요구 및 지시로 한정된 부적합 시공책임 및 하자담보책임 면제요건도 공사감독원과 발주자 지시를 받은 감리자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무조건 신품자재만을 사용토록 한 자재품질 규정도 품질검사를 거쳐 검증된 재활용 제품 등의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개편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최근 건산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불공정특약 무효화 규정, 공사대금지급보증제 및 담보제공청구권제, 건설분쟁조정 참여의무 등의 표준계약서 반영도 요구했다. ‘불가항력’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을 막기 위해 예시까지 구체화해 달라는 게 업계 요청이다.
건협 관계자는 “계약관련 법률 전문가가 없는 대다수 중소건설사들이 민간 발주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는 처지”라며 “이들 개정사항은 민간공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대등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최소 요건들이며, 서둘러 표준계약서를 개정해야 하도급, 협력사, 건설근로자로 이어지는 연쇄적 피해를 막고 시공품질 저하 등의 폐해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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