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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재입법 추진
 
기사입력 2012-06-20 18:56:2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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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협,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도 진력

   
 기계설비건설업계가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개최할 이사회에서 이런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제정법은 지난 국회 때 정희수 의원이 발의했지만 다른 건설업종과의 마찰, 여야간 정치적 대립으로 인한 국회 파행 등으로 인해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새 법의 목표는 기계설비건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정부 차원의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설비업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공~유지관리에 이르는 독자적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짜여졌다.

 문제는 지난 2월 앞서 공포된 정부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과 많은 내용이 중복되는 점이다.

 설비협회 관계자는 “공포 법령의 절반 이상 조항이 설비, 에너지 등 설비업역과 직결되기 때문에 준비 중인 재입법안과 비교해 가며 고민 중이며 22일 이사회에서 대응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법령 제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안을 통한 접근이 유리하다는 의견과 기계설비건설업을 독립된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새 법안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올해 겸업제한 폐지에 따라 새로 도입된 기계설비공사의 주계약자공동도급 확대를 위해 관련 발주기관을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나아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도 아래 진행 중인 기계설비부문 표준품셈 개정 과정에서 설비건설업계의 적정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관철하고 국토부 산하 민관 합동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될 하도급 관련 제도개선 과정에서도 업계의 권익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정해돈 회장도 이사회에 앞서 지난 19일 열린 시도회장단 회의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해졌지만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로 다시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시도회장단을 중심으로 한 설비업계가 하나로 뭉쳐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재입법을 포함한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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