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성, 침수구역 기능확보 등 검토…기술기준 개정 추진
일본 정부가 대규모 지진·해일에 대한 공공시설 방재기능 강화에 착수한다.
국토교통성은 사회자본정비심의회 관공청시설부회를 중심으로 재해 시 지역 방재거점 역할을 완수하기 위한 과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업무상의 이유 때문에 해일침수 구역에 위치할 수 밖에 없는 청사의 정비 및 일상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용ㆍ보전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논의한다.
오는 10월까지 검토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 기준류를 재검토해 내년 3월 개정하기로 했다.
국교성은 시설의 입지 장소에 대해서는 안전확보의 관점에서 고지대 등 리스크가 작은 장소가 바람직하지만 입주 기관의 업무 등에 따라서는 연안부나 저지대 등 침수지역 입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교성은 고지대 이전과 직주분리 등 지역이 추진하는 해일방재마을 만들기 및 도시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서 입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침수 구역에 입지한 시설의 대책으로는 건물 각 방의 배치를 비롯해 구조체나 비구조 부재, 건축설비 성능 확보등을 검토한다. 해일에 대한 구조내력 및 중요도에 따라 설비·업무 기능을 침수로부터 지키기 위한 설계 방침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지진에 대해서는 고층건물을 중심으로 장주기 지진동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부지내 대피로 및 옥외관로의 액상화대책 등을 검토한다.
국교성은 재해시 필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적절히 시설을 사용하고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설의 긴급점검이나 2차 재해 방지대책 등 시설 사용상의 유의사항을 시설의 관리자·사용자가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지역 해일 대피계획과 연계해 시읍면과 피난시설 관리 협정을 체결하거나 청사에 해일 피난빌딩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관공청시설부회는 오는 11월까지 보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간건설공업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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