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억원 이하 규정 삭제 검토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초점을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 조정에서 DTI 예외대상 범위 확대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DTI 예외대상 확대는 “시장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며 “좀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이미 한차례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가 연기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줄고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며 “DTI 예외대상 범위 확대 등 미시적인 부분을 조율해도 시장이 미치는 반응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도 “DTI 조율로 거래 부양을 노리는 것은 이미 시기를 놓친 감이 있다”며 “DTI 대책 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 세제혜택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부는 `6억원 이하, 85㎡ 이하`로 규정돼 있는 기존 주택 범위에서 `6억원 이하`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ㆍ23대책을 통해 신규 주택 입주를 앞둔 사람이 보유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 DTI 적용 예외 인정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DTI 자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가계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DTI 완화로 가계 부채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재정부 생각이다. DTI 상향 조정은 서민층보다는 중산층 이상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대형건설사 주택사업본부장은 “DTI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상향 조정하든 세제관련 혜택을 폐지하든 정부가 신속하게 발표를 마쳤으면 한다”며 “대책 발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장에 쌓이는 피로감은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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