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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관련(1)
 
기사입력 2010-07-05 15:52:2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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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주자인 A사는 B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사는 위 공사를 C사에게 하도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공사 도중 B사에게 부도가 발생하였고, C사는 A사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C사의 내용증명이 A사에게 도달하기 전에 B사의 채권자인 D사가 B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경우 A사는 누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A: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원사업자(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사업자(하수급인)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직접 청구의 범위 내에서 동시에 소멸하고,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수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도 같은 취지임).

하도급법 제2조는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A사와 B사, C사의 계약관계가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살펴보면, C사의 경우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발주자로서는 C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C사의 직접지급 청구 이전에 D사의 가압류가 있었으므로, C사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과 D사의 가압류 사이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그러므로, C사의 직접 청구에 앞서 B사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D사는 C사에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A사는 B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D사의 가압류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C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사의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C사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나 D사의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청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지면관계상 다음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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