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A재개발조합’)은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라는 정관규정을 근거로 각 조합임원의 임기 만료를 2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별도의 조합임원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임원 연임에 관한 안건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재개발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이러한 방식의 조합임원 연임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조합임원 연임결정이 위법한지요.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정관 제15조 제3항은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많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러한 표준정관규정에 따라 정관을 마련하여 A재개발조합과 같이 조합임원의 연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임원이 아닌 조합원들에게 조합임원 선거의 입후보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채 종전 조합임원의 임원여부만 조합원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합임원 연임을 결정하는 방식의 경우 조합원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신속한 사업의 완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는 조합임원 구성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조합 내부의 불필요한 정치투쟁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의 특징과 정비사업조합의 궁극적 목표를 고려하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표준정관은 조합임원 연임을 총회의 의결로써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 조합원들은 조합원총회에 상정된 조합임원 연임 안건에 반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기존 조합임원의 연임을 방지할 수 있으며, 만일 조합원총회에서 기존 조합임원들에 대한 연임안건이 부결될 경우 조합임원이 아니었던 조합원들은 조합임원 후보에 입후보하거나 다른 조합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A재개발조합과 같은 방식으로 조합임원의 연임을 결정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5. 24.자 2010카합740 결정).
다만, 조합임원 연임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조합임원의 선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보다 완화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어, 조합임원 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인데, 조합임원 연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조합원총회의 일반의결정족수인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는 기존 조합임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 A재개발조합의 조합임원 연임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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