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와 B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관급공사를 도급 받았고, 공사대금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B의 경영사정이 악화되면서 B의 채권자들이 B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건설공사의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성질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의 재산을 합유 또는 준합유하기 때문에,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공사대금채권 역시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재산으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준합유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조합의 재산은 그 구성원 중 일부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갖는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도 그 구성원의 재산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그 구성원의 채권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령 구성원의 채권자가 구성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받더라도 이는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A와 B가 공동으로 혹은 A 단독으로 B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을 배제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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