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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의 기한 유치권과 소멸시효
 
기사입력 2010-06-14 15:54:2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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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건설사는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신축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A건설사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A : A건설사는공사대금채권이시효완성으로소멸하지않도록공사대금채권의행사가가능한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건설사가 도급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공사대금채권”입니다. 공사대금채권과 같은 권리는 통상적으로 일정기간(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은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163조). 더구나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을 수가 업습니다(민법 제326조). 결국, A건설사가 시효중단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유치권만 행사하면서 3년이 경과되면 A건설사의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게 되며, 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유치권 역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건설사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도록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i) 청구, (ii)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iii) 승인에 의하여 중단됩니다.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소제기) 또는 파산절차참가 등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위한 소환도 청구의 일종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최고)도 시효중단사유이기는 하나, 이 경우에는 최고 후 6개월 내에 소제기나 화해를 위한 소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다른 강력한 시효중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한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인”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인데, 그 예로는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기한의 유예를 청구하는 것 등입니다.

본 사안에서 A건설사는 유치권 행사와 병행하여 적절한 시점에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시효중단 사유 중 편리하고 실행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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